임대아파트 입주조건

LH 한국토지공사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 중에서도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도움을 주기 위한 주거공급지원정책입니다.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대상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다자녀가구, 고령자, 저소득층 등 거주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대상자에게 주거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거공간에 비해서 시세가 저렴한 이유는 주택도시기금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기에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알아보면서, 아파트 및 주택 가격에 대한 조회가 궁금하신 분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LH청약센터” 배너를 선택합니다.

임대아파트-청약-신청
출처 :한국토지공사

2. LH청약센터에서 임대주택 – 청약신청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임대아파트-청약-신청
출처 : LH한국토지공사

3.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중 1개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임대아파트-청약-신청
출처 : LH한국토지공사

4. 인터넷청약 신청 중 “임대주택 시작하기” 배너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대상자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신축다세대인 경우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아파트-청약-신청
출처 : LH한국토지공사

국민임대 주택 종류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보기 전, 입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 종류는 3가지(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 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임대주택에 따라서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국민임대, 50년임대,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2.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 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I,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II, 신혼부부전세임대(I,II)

3.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국민임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확인하기 전,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료, 임대 임무기간 등 변동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LH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국민임대

신청대상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기준) : 6,240,520원(70% : 4,368,364원)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임대 의무기간 : 30년

입주 자격 및 선정 순위

구분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순위)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1순위)
1)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50년 임대

신청대상

입주대상 : 공고일 현재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거주기간 : 50년

입주 자격 및 선정 순위

구 분입주자 선정대상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수도권 외 6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경쟁시 예비자 결정순차
(1순위자에 한함)
1.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전용면적 40㎡ 이하주택 경쟁시
예비자 결정순차
(1순위자에 한함)
1.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납입횟수가 많은 자

3.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5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일반으로 나누어서 비율이 나누어집니다.

신청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신혼부부(30%) : 혼인 중인 사람 중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인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생애최초(25)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다자녀가구(10%) : 미성년자 3명 이상을 둔 분(2023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노부모부양(5)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 기관추천(20%) : 국가유공자(10%),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10%)
  • 일반(10%)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 34,960천원 이하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공급유형공급대상입주자저축청약자격
일반공급1순위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60㎡ 이하)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
(전평형)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일반공급2순위가입한 자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60㎡ 이하)아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
(전평형)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특별공급기관추천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해당 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우리 공사로 통보한 분
특별공급신혼부부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가있는 신혼부부 ,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가족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특별공급생애최초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혼인중이거나 자녀(등본 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특별공급다자녀가구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미성년(태아 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특별공급노부모부양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아래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5년 임대전환임대주택 청약기준

소득기준 (단위 기준 : 원)

공급유형구분2인3인4인5인6인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100% 이하5,018,7896,240,5207,094,2057,094,2057,393,647
다자녀가구120%이하5,475,0427,488,6248,513,0468,513,0468,872,376
노부모부양120%이하5,931,2967,488,6248,513,0468,513,0468,872,376
생애최초/우선공급(70%)100%이하5,018,7896,240,5207,094,2057,094,2057,393,647
생애최초/잔여공급(30%)130%이하6,387,5498,112,6769,222,4679,222,4679,611,741
신혼부부/우선공급(70%)/배우자소득 無100%이하5,018,7896,240,5207,094,2057,094,2057,393,647
신혼부부/우선공급(70%)/배우자소득 有120%이하5,931,2967,488,6248,513,0468,513,0468,872,376
신혼부부/잔여공급(30%)/배우자소득 無130%이하6,387,5498,112,6769,222,4679,222,4679,611,741
신혼부부/잔여공급(30%)/배우자소득 有140%이하6,843,8038,736,7289,931,8879,931,88710,351,106
5년 임대전환임대주택 소득 기준

4.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신청대상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은 5년 분양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공급대상별 청약기준, 소득기준이 동일합니다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과 차이점은?

두 개의 국민임대주택 조건이 다른 이유는 임대의무 기간(10년)동안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임대의무 기간 종료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조건(분납금+임대료)

납부시기분납금액 산출방식분납율비고
계약시 등최초주택가격 × 30%30%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 10% 납부
입주일로부터 4년1최초주택가격 × (1+이자율)4 × 20%
2감정평가금액 × 20%
20%①,② 중 낮은 금액
입주일로부터 8년1최초주택가격 × (1+이자율)8 × 20%
2감정평가금액 × 20%
20%①,② 중 낮은 금액
분양전환시감정평가액 × 30%30%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 임대주택

1. 행복주택

신청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입니다.

  • 단,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합니다.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합니다.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29,200만원이하
  • (자동차) 3,496만원이하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2.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 ·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순위자격 요건
1순위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 및 자산 기준

구분1순위2순위3순위
소득범위가구본인과 부모본인
소득기준자격 판단100% 이하100% 이하
자산범위본인과 부모본인
자산기준검증 안함29,200만원 이하2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범위본인과 부모본인
자동차 가액기준검증 안함3,496만원 이하3,496만원 이하
주택소유여부범위본인본인본인
주택소유여부기준무주택무주택무주택

3. 기숙사형 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임대조건 :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순위자격 요건
1순위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2순위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소득 및 자산 기준

구분1순위2순위3순위
소득범위가구본인과 부모본인
소득기준자격 판단100% 이하100% 이하
주택소유여부범위본인본인본인
주택소유여부기준무주택무주택무주택

4. 청년전세임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인 경우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우선순위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
100%3,589,9575,018,7896,240,520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수도권광역시기타
단독거주1인거주1.2억원9천5백만원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1.5억원1.2억원1.0억원
공동거주
(셰어형)
3인거주2.0억원1.5억원1.2억원

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신청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29,200만원이하
  • (자동차) 3,496만원이하

입주순위 : 1순위 신혼부부, 2순위 청년, 3순위 일반

임대료 : 시세대비 85 ~ 90%

6. 신혼부부 매임임대주택I

신청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순위자격 요건
1순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자산 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임대조건 : 시중시세 30~40%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7.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ll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순위자격 요건
1순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4순위혼인가구

소득기준

  • 1, 2, 3 순위 대상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 4순위 소득 대상자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자산기준

  • 1, 2, 3 순위 대상자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4순위 대상자 : 총자산 30,700만원 이하

임대조건 : 시중시세 70~80%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8. 신혼부부전세임대(1, 2형)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구분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70%3,650,0284,368,3644,965,9444,965,9445,175,553
90%4,562,5355,616,4686,384,7856,384,7856,654,283
100%5,018,7896,240,5207,094,2057,094,2057,393,647
120%5,931,2967,488,6248,513,0468,513,0468,872,377

임대조건 :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공급유형수도권광역시그 밖의 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13,500만원10,000만원8,5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24,000만원16,000만원13,000만원

거주기간

  • Ⅰ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Ⅱ형 :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영구임대

1. 영구임대

주거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

임대의무기간 : 50년

임대료 : 시세대비 30% 수준

공급대상

입주자격근거규정
① 생계·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④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
⑤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장애인 복지법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⑧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아동복지법
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⑩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인정한 자①∼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⑪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장애인복지법

2. 매입임대

주거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

신청기준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100% 이하인 장애인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자산기준) 총자산 20,0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임대료 : 시세대비 30% 수준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다만,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재계약 가능

입주절차 : 지자체에서 수급자 등 입주대상자의 입주신청을 받아 입주대상, 순번을 결정하여 LH에 추천하면 LH는 입주대상자와 임대계약 체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상향이동 도모

  • 지원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자
  • 임대기간 : 다가구 매입입주 대상자와 동일하게 20년

3. 전세임대

입주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단, 1인가구는 60㎡이하로 면적제한

임대조건

구분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거주자범죄피해자
임대보증금50만원일반 전세임대주택과 동일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1~2% 이자해당액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1~2% 이자해당액

전세금 한도 지원액 :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

거주지간 : 최장 20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소득기준 : 총자산 20,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50%1,322,5742,189,9052,813,4493,113,1713,469,177

신청방법

입주대상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LH 직접신청(상세 내역은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주거취약계층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긴급주거지원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
청년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소년소녀가정 등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보면서

오늘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각 조건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자격 기준에 맞춰서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외 1가구 2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대한 내용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